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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2. 매일일보]알맹이는 없고 논란만 키운 한국당 혁신선언문

조유진 소장 2017. 8. 4. 11:30
자유한국당의 혁신선언문과 관련, 헌법에 배치된 사항에 관한 인터뷰입니다.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331547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자유한국당이 2일 혁신선언문을 발표했다. 당이 나아갈 길로 ‘신보수주의’를 꺼내들었지만 정작 당을 위기로 몬 탄핵·계파문제·공천실패에 대한 진단과 해결방안은 없었다. 오히려 선언문의 일부 내용이 헌법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한 혁신위원은 선언문이 발표되자 자진사퇴했다.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한국당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직시하고 자기 혁신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며 ‘신보수주의’를 담은 혁신선언문을 발표했다.
당의 핵심가치인 ‘신보수주의’에 대해 류 위원장은 “정의와 형평을 바탕으로 양극화와 불공정한 기득권을 타파하고 활기차며 따뜻한 공동체의 지속적 발전을 추구한다”며 “부자에게는 자유를 주고 서민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국민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인 가치로는 긍정적 역사관과 대의제 민주주의, 서민중심경제주의, 글로벌 대한민국 등을 제시하며 이념적인 내용을 많았지만 정작 당을 위기로 몬 탄핵, 공천실패에 대한 진단과 이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내용은 없었다. 공천과 탄핵은 선언문 전체에서 총 한 번 나왔다.

선언문에 있는 이념적인 내용을 두고는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헌법 전문에 엄연히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적혀 있다”며 “한국당이 공식적인 선언문에 ‘1948년 대한민국 건국’으로 적고 임시정부를 빼는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광장 민주주의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의 위험을 막는다’는 표현도 논란이 있다. 이와 관련 이옥주 혁신위 대변인은 “(촛불집회는) 대의민주주의와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조 소장은 “헌법에서 국회가 입법권을 가진다는 것이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직접민주주의를 배제한다는 뜻이 아니다”며 “대의민주주의를 하면서 주권자인 국민이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등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안에서도 논란이 있었다. 선언문이 발표되자마자 한 혁신위원이 자진사퇴한 것이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서민중심경제를 지향한다는 것은 헌법적 가치 중 하나인 시장경제에 반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곧바로 한국당은 “혁신위원회의 활동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유 위원의 일방적 사퇴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