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조유진의 시민헌법강좌]헌법 제7조 공무원 조항 본문

시민헌법강좌(유튜브)

[조유진의 시민헌법강좌]헌법 제7조 공무원 조항

조유진 소장 2017. 12. 1. 12:24

공무원의 직무, 책임
직업공무원제, 정치적 중립성
현행 공무원조항의 문제점
제헌헌법 당시보다 퇴보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