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조유진의 시민헌법강좌]헌법 제5조 국제평화 및 국군의 정치적 중립 본문
국제평화의 유지 침략전쟁 부인 국군의 사명
'시민헌법강좌(유튜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유진의 시민헌법강좌]헌법 제7조 공무원 조항 (0) | 2017.12.01 |
---|---|
[조유진의 시민헌법강좌]헌법 제6조 조약의 효력, 외국인의 법적지위 (0) | 2017.12.01 |
[조유진의 시민헌법강좌]헌법 제2조 국민의 요건 (0) | 2017.12.01 |
[조유진의 시민헌법강좌]헌법 제1조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0) | 2017.12.01 |
[조유진의 시민헌법강좌]제헌헌법의 현재적 의미 (0) | 2017.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