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4분류 체계의 의미 (자유권,참정권,청구권,사회권) 제24조 선거권 제25조 공무담임권 제72조 중요정책 국민투표권 제130조2항 개헌 국민투표권 이 밖에도 표현의 자유, 정당조항 등도 정치적 권리와 관련된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헌법연구소장 조유진 남북한시민과 세계인이 함께하는 시민헌법강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