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헌법
- 시민헌법강좌
- 대한민국헌법
- 청와대
- 헌법교육
- 국회
- #헌법
- 문재인
- 헌법사용설명서
- 지방분권
- 탄핵
- 박근혜
- 조유진소장
- 트럼프
- 헌법강연
- 헌법제12조
- 임시정부
- 개헌
- 문재인대통령
- 시민교과서헌법
- 헌법특강
- 백년의약속
- 헌법재판소
- #처음헌법연구소
- #조유진
- 지방분권개헌
- 조유진
- 헌법강의
- 처음헌법연구소
- 헌법논평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대한민국건국강령 (1)
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대한민국건국강령(1941년)
대한민국건국강령(大韓民國建國綱領) 1941년 11월 대한민국임시정부 第1章 총 강(總 綱) 一.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의 반만년 래로 공동한 말과 글과 국토와 주권과 경제와 문화를 가지고 공동한 민족 정긔(正氣)를 길너온 우리끼리로서 형성하고 단결한 고정적 집단의 최고 조직임 二. 우리나라의 건국정신은 삼균제도(三均制度)의 력사적 근거를 두었으니 선민(先民)의 명명(明命)한 바「수미균평위(首尾均平位)하야 흥방보태평(興邦保太平)하리라」 하였다. 이는 사회 각층 각급의 지력(智力)과 권력(權力)과 부력(富力)의 향유(享有)를 균평하게 하야 국가를 진흥하며 태평을 보유(保維)하려 함이니 홍익인간(弘益人間)과 리화세계(理化世界)하자는 우리 민족의 직힐 바 최고(最高) 공리(公理)임 三. 우리나라의 토지제도(土地制..
자료실
2016. 5. 24.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