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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건국강령(1941년) 본문
대한민국건국강령(大韓民國建國綱領)
1941년 11월 대한민국임시정부
第1章 총 강(總 綱)
一.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의 반만년 래로 공동한 말과 글과 국토와 주권과 경제와 문화를 가지고 공동한 민족 정긔(正氣)를 길너온 우리끼리로서 형성하고 단결한 고정적 집단의 최고 조직임
二. 우리나라의 건국정신은 삼균제도(三均制度)의 력사적 근거를 두었으니 선민(先民)의 명명(明命)한 바「수미균평위(首尾均平位)하야 흥방보태평(興邦保太平)하리라」 하였다. 이는 사회 각층 각급의 지력(智力)과 권력(權力)과 부력(富力)의 향유(享有)를 균평하게 하야 국가를 진흥하며 태평을 보유(保維)하려 함이니 홍익인간(弘益人間)과 리화세계(理化世界)하자는 우리 민족의 직힐 바 최고(最高) 공리(公理)임
三. 우리나라의 토지제도(土地制度)는 국유(國有)에 유범(遺範)을 두었으니 선현의 통론한 바「준성조지공분수지법(遵聖祖至公分授之法)하야 혁후인사유겸병지폐(革後人私有兼倂之弊)」라 하였다. 이는 문란한 사유제도를 국유로 환원(還元)하려는 토지혁명의 력사적 선언이다. 우리 민족은 고규(古規)와 신법(新法)을 참호(參互)하야 토지제도를 국유로 확정할 것임
四. 우리나라의 대외주권이 상실되었을 때에 순국한 선열은 우리 민족에게 동심복국(同心復國)할 것을 유촉(遺囑)하였으니 이른바「망아동포(望我同胞)는 물망국치(勿忘國恥)하고 견인로력(堅忍努力)하야 동심동덕(同心同德)으로 이한외모(以捍外侮)하야 복아자유독립(復我自由獨立)하라」 하였다. 이는 전후 순국한 수십만 선열의 전형적(典型的) 유지(遺志)로써 현재와 장래의 민족정긔를 고동함이니 우리 민족의 로소남녀가 영세불망할 것임
五. 우리나라의 독립선언은 우리 민족의 혁혁한 혁명의 발인이며 신천지의 개벽이니 일은바「우리는 조국의 독립국임과 우리 민족의 자유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세계만방에 고하야 인류평등의 대의를 천명하며 이로써 자손만대에 고하야 민족자존의 정권(正權)을 영유(永有)하라」 하였다. 이는 우리 민족의 삼일혈전을 발동한 원긔이며 동년 사월 십일일에 십삼도 대표로 조직된 림시의정원은 대한민국을 세우고 림시정부와 림시헌장 십조를 창조 발포하였으니 이는 우리 민족의 자력으로써 이족전제(異族專制)를 전복하고 오천년 군주정치의 구각(舊殼)을 파괴하고 새로운 민주제도를 건립하며 사회의 계급을 소멸하는 제일보의 착수이었다. 우리는 대중의 핏방울로 창조한 신국가 형식의 초석(礎石)인 대한민국을 절대로 옹호하며 확립함에 공동 혈전할 것임
六. 림시정부는 십삼년 사월에 대외선언을 발포하고 삼균제도의 건국원칙을 천명(闡明)하였으니 일은바「보통선거제도를 실시하야 정권(政權)을 균(均)하고 국유제도를 채용하야 리권(利權)을 균(均)하고 공비교육으로써 학권(學權)을 균(均)하며 국내외에 대하여 민족자결의 권리를 보장하야써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와의 불평등을 혁제할지니 이로써 국내에 실현하면 특권계급이 곳 소망(消亡)하고 소수 민족의 침능(侵陵)을 면하고 정치와 경제와 교육의 권리를 고로히 하야 헌질(軒輊)이 없게 하고 동족과 이족에 대하야 또한 이러하게 한다」 하였다. 이는 삼균제도의 제일차 선언이니 이 제도를 발양광대할 것임
七. 림시정부는 이상에 근거하야 혁명적 삼균제도로서 복국(復國)과 건국(建國)을 통하야 일관한 최고 공리인 정치 · 경제 · 교육의 균등과 독립 · 민주 · 균치(均治)의 삼종 방식을 동시에 실시할 것임
第2章 복 국(復 國)
一. 독립을 선포하고 국호를 일정히 하야 행사하고 림시정부와 림시의정원을 세우고 림시약법과 그타 법규를 반포하고 인민의 납세와 병역의 의무를 행하며 군력과 외교와 당무와 인심이 서로 배합하야 적에 대한 혈전을 정부로서 계속하는 과정을 복국의 제일긔라 할 것임
二. 일부 국토를 회복하고 당 · 정 · 군(黨 · 政 · 軍)의 긔구(機構)가 국내에 전전(轉奠)하야 국제적 지위를 본질적으로 취득함에 충족한 조건이 성숙할 때를 복국의 제이긔라 할 것임
三. 적의 세력에 포위된 국토와 부노된 인민과 침점된 정치 · 경제와 말살된 교육과 문화 등을 완전히 탈환(奪還)하고 평등 지위와 자유 의지로써 각국 정부와 죠약을 체결할 때를 복국의 완성긔라 할 것임
四. 복국긔에는 임시략헌과 그타 반포한 법규에 의하야 림시의정원의 선거로 조직된 국무위원회로써 복국의 공무를 집행할 것임
五. 복국긔의 국가 주권은 광복운동자 전체가 대행할 것임
六. 삼균제도로써 민족의 혁명의식을 환긔하며 해내외 민족의 혁명력량을 집중하야 광복운동의 총동원을 실시하며 장교와 무장 대오를 통일 훈련하야 상당한 병액의 광복군을 곧곧마다 편성하야 혈전을 강화할 것임
七. 적의 침탈 세력을 박멸함에 일체 수단을 다하되 대중적 반항과 무장적 투쟁과 국제적 외교와 선전 등의 독립운동을 확대 강화할 것임
八. 우리 독립운동을 동정하고 원조하는 민족과 국가와 련락하여 광복운동의 력량을 확대할 것이며 적 일본과 항전하는 우방과 절실히 련락하야 항일동맹군의 구체적 행동을 취할 것임
九. 복국 임무가 완성되는 계단에 건국 임무에 소용되는 인재와 법령과 계획을 준비할 것임
十. 건국시긔에 실행할 헌법과 중앙과 지방의 정부조직법과 중앙의정원과 지방의정원의 조직급 선거법과 지방자치제도와 군사 외교에 관한 법규는 림시의정원의 긔초와 결의를 경과하야 림시정부가 이것을 반포할 것임
第3章 건 국(建 國)
一. 적의 일체 통치긔구를 국내에서 완전히 박멸하고 국도(國都)를 전정(奠定)하고 중앙정부와 중앙의회의 정식 활동으로 주권을 행사하며 선거와 립법과 임관(任官)과 군사와 외교와 경제 등에 관한 국가의 정령이 자유로 행사되어 삼균제도의 강령과 정책을 국내에 취행하기 시작하는 과정을 건국의 제일긔라 함
二. 삼균제도를 골자로 한 헌법을 실시하야 정치와 경제와 교육의 민주적 시설로 실제상 균형을 도모하며 전국의 토지와 대생산긔관의 국유가 완성되고 전국 학령 아동의 전수가 고급 교육의 면비 수학이 완성되고 보통선거제도가 구속없이 완전히 실시되야 전국 각 리(里) 동(洞) 촌(村)과 면(面) 읍(邑)과 도(島) 군(郡) 부(府)와 도(道)의 자치조직과 행정조직과 민중단체와 민중조직이 완비되어 삼균제도와 배합 실시되고 경향 각층의 극빈 계급의 물질과 정신상 생활정도와 문화수준이 제고 보장되는 과정을 건국의 제이긔라 함
三. 건국에 관한 일체 긔초적 시설 즉 군사 · 교육 · 행정 · 생산 · 교통 · 위생 · 경찰 · 농공상 · 외교 등 방면의 건설 긔구와 성적이 예정 계획의 과반이 성취될 때를 건국의 완성긔라 함
四. 건국기의 헌법상 인민의 긔본 권리와 의무는 좌녈 원측에 의지하고 법뉼로 녕정 시행함
가. 뇌동권 · 휴식권 · 피구제권 · 피보험권 · 면비수학권 · 참정권 · 선거권 · 피선거권 · 파면권 · 립법권과 사회 각 조직에 가입하는 권리가 있음
나. 부녀는 경제와 국가와 문화와 사회 생활상 남자와 평등 권리가 있음
다. 신체 자유와 거주 · 언론 · 저작 · 출판 · 신앙 · 집회 · 결사 · 유행 · 시위 운동 · 통신 비밀 등의 자유가 있음
라. 보통선거에는 만 십팔세 이상 남녀로 선거권을 행사하되 신앙 · 교육 · 거주 년수 · 사회출신 · 재산 상황과 과거 행동을 분별치 아니하며 선거권을 가진 만 이십삼세 이상의 남녀는 피선거권이 있으되 매 개인이 평등과 비밀과 직접으로 함
마. 인민은 법률을 직히며 세금을 밭이며 병역에 응하며 공무에 복하고 조국을 건설 보위하며 사회를 시설 지지하는 의무가 있음
바. 적에 부화한 자와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와 건국강령을 반대한 자와 정신이 흠결된 자와 범죄 판결을 받은 자는 선거와 피선거권이 없음
五. 건국 시긔의 헌법상 중앙과 지방의 정치긔관은 좌녈한 원측에 의지함
가. 중앙정부는 건국 제일긔에 중앙에서 총선거한 의회에서 통과한 헌법에 의지하야 조직한 국무회의의 결의로 국무를 집행하는 전국적 최고 행정긔관임. 행정 분담은 내 · 외 · 군 · 법 · 재 · 교통 · 실업 · 교육 등 각 부로 함
나. 지방에는 도에 도정부 부 · 군 · 도에 부 · 군 · 도 정부를 두고 도에 도 의회 부 · 군 · 도에 부 · 군 · 도 의회를 둠
六. 건국시긔의 헌법상 경제체계는 국민 각개의 균등생활을 확보함과 민족 전체의 발전과 및 국가를 건립 보위함에 련환 관계를 가지게 하되 좌녈한 긔본 원측에 의지하야 경제 정책을 취행함
가. 대생산긔관의 공구와 수단을 국유로 하고 토지 · 광산 · 어업 · 농림 · 수리 · 소택과 수상 · 륙상 · 공중의 운수사업과 은행 · 전신 · 교통 등과 대규모의 농 · 공 · 상 긔업과 성시 공업구역의 공용적 주요 방산은 국유로 하고 소규모 혹 중등긔업은 사영으로 함
나. 적의 침점 혹 시설한 관 · 공 · 사유 토지와 어업 · 광산 · 농림 · 은행 · 회사 · 공장 · 철도 · 학교 · 교회 · 사찰 · 병원 · 공원 등의 방산과 긔지와 그타 경제 · 정치 · 군사 · 문화 · 교육 · 종교 · 위생에 관한 일체 사유자본과 부적자(附敵者)의 일체 소유 자본과 부동산을 몰수하야 국유로 함
다. 몰수한 재산은 빈공(貧工) 빈농(貧農)과 일체 무산자의 리익을 위한 국영(國營) 혹 공영(公營)의 집단 생산긔관에 충공함을 원측으로 함
라. 토지의 상속(相續) 매매(賣買) 저압(抵押) 전양(典讓) 유증(遺贈) 전조차(轉租借)의 금지와 고리대금업과 사인의 고용농업의 금지를 원측으로 하고 두레농장 · 국영공장 · 생산소비와 무역의 합작긔구를 조직 확대하야 농공 대중의 물질과 정신상 생활정도와 문화수준을 제고함
마. 국제무역 · 전긔 · 자래수와 대규모의 인쇄 · 출판 · 전영 · 극장 등을 국유 국영으로 함
바. 로공(老工) 유공(幼工) 녀공(女工)의 야간 뇌동과 년령 · 지대 · 시간의 불합리한 뇌동을 금지함
사. 공인과 농인의 면비의료를 보시(普施)하야 질병 소멸과 건강 보장을 려행(勵行)함
아. 토지는 자력자경인(自力自耕人)에게 분급함을 원측으로 하되 원래의 고용농 · 소작농 · 자작농 · 소지주농 · 중지주농 등 농인 지위를 보아 저급(低級)에서붙어 우선권을 줌
七. 건국 시긔의 헌법상 교육의 긔본원측은 국민 각개의 과학적 지식을 보편적으로 균등화하기 위하야 좌녈한 원측에 의지하야 교육정책을 취행함
가. 교육종지는 삼균제도로 원측을 삼어 혁명공리의 민족정긔를 배합 발양하며 국민도덕과 생활지능과 자치능력을 양성하야 완전한 국민을 조성함에 둠
나. 륙세붙어 십이세까지의 초등 긔본교육과 십이세 이상의 고등 긔본교육에 관한 일체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의무로 시행함
다. 학령이 초과되고 초등 혹 고등의 긔본교육을 받지 못한 인민에게 일뉼로 면비 보습교육을 시행하고 빈한한 자제로 의식을 자비하지 못하는 자는 국가에서 대공(代供)함
라. 지방의 인구 · 교통 · 문화 · 경제 등 정형을 따라 일정한 균형적 비례로 교육긔관을 설시하되 최저한도 매 일읍 일면에 오개 소학과 이개 중학 매 일군 일도 일부에 이개 전문학교 매 일도에 일개 대학을 설치함
마. 교과서의 편집과 인쇄발행을 국영으로 하고 학생에게 무료로 분급함
바. 국민병과 상비병의 긔본 지식에 관한 교육은 전문 훈련으로 하는 이외에 매 중등학교와 전문학교의 필수과목으로 함
사. 공사학교는 일뉼로 국가의 감독을 받고 국가의 규정한 교육정책을 준수케 하며 한교(韓僑)의 교육에 대하야 국가로서 교육정책을 취행함
韓國光復軍 公約
제일죠 무장적 행동으로써 적의 침탈 세력을 박멸하려는 한국 남녀는 그 주의 사상의 여하를 물론하고 한국광복군의 군인될 의무와 권리가 있음
제이죠 한국광복군의 군인된 자는 대한민국건국강령과 한국광복군 지도정신에 위배되는 쥬의를 군 내외에 선전하고 조직하지 못함
제삼죠 대한민국건국강령과 한국광복군 지도정신에 부합되는 당의 당강 당책을 가진 당은 군내에 선전하고 조직할 수 있음
제사죠 한국광복군의 정신과 행동을 통일하기 위하야 군내에 일종 이상의 정치조직을 둠을 허락치 아니함
韓國光復軍 誓約文
본인은 붉은 정성으로써 좌녈 각항을 준수하옵고 만일 배서하는 행위가 있으면 군의 엄중한 처분을 달게 받을 것을 이에 서약하나이다
一. 조국 광복을 위하야 헌신하고 일체를 희생하겠음
二. 대한민국의 건국강령을 절실히 취행하겠음
三. 임시정부를 적극 옹호하고 법령을 절대 준행하겠음
四. 광복군 공약과 긔뉼을 엄수하고 장관 명령에 절대 복종하겠음
五. 건국강령과 지도정신에 위배되는 선전이나 정치조직을 군 내외에 행치 않겠음
大韓民國 年 月 日
誓約人 署名 捺章
▪ 韓國精神文化硏究院, 『韓國獨立運動史資料集-趙素昻篇(三)-』, 188~194쪽.
▪ 김자동선생 기증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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