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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본문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국민의회를 구성하는 프랑스 인민의 대표자들은, 인권에 대한 무지, 망각 또는 멸시가 공공의 불행과 정부의 부패를 초래하는 유일한 원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항상 제시되는 이 선언이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끊임없이 상기시키기 위하여, 모든 정치제도의 목적과 끊임없이 비교될 수 있는 입법권 및 집행권의 제행위가 보다 존중도기 위하여, 이제부터 단순하고 명백한 원칙에 입각한 시민의 요구가 항상 헌법의 유지 및 만인의 행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인간의 자연적이고 양도불가능하고 신성불가침한 제권리를 엄숙한 선언서에 서술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국민의회는 신의 존재와 보호하에 다음의 인간과 시민의 제권리를 인정하고 선언한다.
제1조 인간은 법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며 생존한다. 사회적 차별은 공동이익에 기초한 경우에 한해 행해질 수 있다.
제2조 모든 정치적 결사체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며 훼손될 수 없는 권리를 보전함에 있다. 이러한 권리는 자유,재산권,안전 및 압제에 대한 저항 등이다.
제3조 모든 주권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어떠한 개인이나 어떠한 단체도 명백히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제4조 자유는 타인을 해하지 않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자연권의 행사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동일한 자연권의 향유를 보장하는 한도에서만 인정된다. 이와 같은 한계는 단지 법률을 통해서만 정해질 수 있다.
제5조 법률은 사회에 유해한 행위만을 금지할 수 있다. 법률로서 금지되지 않은 것은 어떠한 방해도 받을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법률이 명하지 않은 것을 하도록 강요받을 수 없다.
제6조 법률은 일반의사의 표현이다. 모든 시민은 누구나 자신이 직접하거나 또는 그의 대표자를 통해서 법률의 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법률은 보호하든가 처벌하든가 간에 만인에 대해서 평등해야 한다. 법률 앞에 평등한 모든 시민은 덕성과 재능에 의한 차별 이외에는 누구나 그의 능력에 따라서 공적인 고위직, 지위, 직무 등에 동등하게 임명될 수 있다.
제7조 누구든지 법률이 정한 경우와 법률이 규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소추,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다. 자의적인 명령을 청하거나, 발하거나, 집행하거나 또는 집행하게 하는 자는 모두 처벌받아야 한다. 다만 법률에 의해서 소환 또는 소추된 모든 시민은 누구나 지체없이 복종하여야 하고, 이에 저항하는 것은 처벌된다.
제8조 법률은 엄격하고 명백히 필요한 형벌만을 규정하여야 하며, 어느 누구도 범죄행위 이전에 제정 및 공포되고 합법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받지 않는다.
제9조 누구든지 유죄로 선고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기 때문에 체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 경우라도 그 신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모든 가혹행위는 법률에 의해서 엄중하게 억제되어야 한다.
제10조 누구든지 그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법률에 의해 정해진 공공질서가 파괴되지 않는다면 그의 견해 특히 종교상의 견해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만 한다.
제11조 사상 및 견해의 자유로운 통신은 인간의 가장 귀중한 권리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시민은 자유롭게 말하고, 저작하고 출판할 수 있다. 단 모든 시민은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만 이러한 자유의 남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2조 인간 및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경찰력은 경찰력을 위임받은 사람의 특별한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만인의 이익을 위하여 설치된다.
제13조 경찰력의 유지와 행정지출을 위하여 공공의 조세가 필요하다. 조세는 모든 시민에게 그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부과되어야 한다.
제14조 모든 시민은 그 자신 또는 그의 대표자에 의해서 공공조세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그것을 자유로이 승인하고, 그 용도를 감시하고, 그 할당액, 부과기준, 징수기간을 결정하는 권리를 갖고 있다.
제15조 사회는 모든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제16조 권리보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권력분립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사회는 헌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제17조 신성불가침의 권리인 재산권은, 합법적으로 확인된 공공필요에 근거하여 명백히 요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리고 사전에 정당한 보상을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어느 누구도 박탈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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