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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혼인관계 없는 이혼배우자에게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불합치
국민연금법 제64조 위헌소원 [2016. 12. 29. 2015헌바182] 【판시사항】 1.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배우자에 대해서까지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2.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계속 적용을 명한 사례 【결정요지】 1. 분할연금제도는 재산권적인 성격과 사회보장적 성격을 함께 가진다. 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은 노령연금 수급권도 혼인생활 중에 협력하여 이룬 부부의 공동재산이므로 이혼 후에는 그 기여분에 해당하는 몫을 분할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여기서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대한 기여란 부부공동생활 중에 역할분담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가사·육아 등..
헌법재판소
2017. 11. 14.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