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조유진소장
- 문재인
- 문재인대통령
- 트럼프
- 처음헌법연구소
- 대한민국헌법
- #헌법
- 임시정부
- 탄핵
- #처음헌법연구소
- 청와대
- 헌법사용설명서
- 백년의약속
- 헌법재판소
- 헌법특강
- 국회
- 박근혜
- 조유진
- 개헌
- 헌법제12조
- 시민헌법강좌
- 헌법논평
- 헌법강의
- 헌법교육
- 시민교과서헌법
- 지방분권
- 헌법강연
- 지방분권개헌
- #조유진
- 헌법
- Today
- Total
목록황교안 (3)
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북조선엔 영원한 주석, 대한민국엔 영원한 권한대행? 김일성은 북한에서 이른바 ‘영원한 주석’이다. 권력세습의 ‘철학적 기초’다. 그런데 대한민국도 ‘영원한 권한대행’이 가능해졌다. 황교안의 대선출마를 허용하면 그렇게 된다. 예를 들어보자. 돈꼴레오네처럼 압도적 카리스마와 넘치는 자비로 정치권에 똘마니들을 잔뜩 거드린 어떤 정치보스가 있다고 하자. 이 자는 절대로 대통령에 출마하지 않는다. 대신 자기 똘마니 김아무개를 대통령으로 앉히고 자기는 국무총리가 된다. 그리고 권한대행을 한다. 김아무개 임기가 끝나면 이번에는 박아무개를 대통령에 앉히고 똑같은 짓을 반복한다. 이렇게 하면 돈꼴레오네는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아니 종신토록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수 있다. 황교안의 대선출마를 허용하는 것은 이처럼 말도 ..
황교안은 현재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과 의무를 대신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직 대통령에 부과되는 중임금지의 헌법적 규제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고 따라서 황교안이 차기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중임제한 위반이 아닐까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헌법 제70조) 황교안의 대선 출마 자격에 대하여 헌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기문보다 더 출마에 문제가 많습니다. 만약 황이 출마해서 당선되었다고 가정하면 황은 18대, 19대 양대에 걸쳐서 대통령직을 수행한 것으로 기록되는데 이는 현행헌법상 가당치 않습니다. 선출된 대통령도 중임을 못하는데 임명직인 국무총리가 양대에 걸쳐 대통령 노릇을 하다니요??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끝날때까지는 ..
조유진 소장은 현상 변경을 통한 권한 행사에 힘을 실었다. 조 소장은 "헌법상으로 권한대행에게 국군통수권도 있는데 내각의조각권은 당연히 있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선출직이 아닌 권한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만큼, 권한 행사 시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흔들리는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해선 "정부 여당과 야당이 하루속히 협력 통치의 채널을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소장은 "황 권한대행은 여야정치권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취약한 정당성 최대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ajunews.com/view/20161215150133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