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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헌법소원 (2)
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가상화폐규제 헌법소원에 대한 저의 견해가 실린 기사입니다. 헌법적 다툼이 있는 사안이지만 결과는 기각이라고 봅니다.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287116 [일요신문] 지난 1월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가상화폐 시장은 널뛰기처럼 출렁였다. “가상화폐 거래는 투자가 아닌 도박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그의 ‘폭탄 발언’을 기점으로 개당 2800만원을 기록했던 비트코인은 현재 1300만원까지 곤두박질친 상황이다. 정부의 규제 강화 방안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69.7%(여론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12~13일 전국 성인 1033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으로 앞섰지만, ‘정부 가상화폐 규제 반대’ 국민청원도 20..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14. 10. 30. 2011헌바129ㆍ172(병합)) 【판시사항】 1. 행정기관이 개발촉진지구 지역개발사업으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기만 하면 고급골프장 사업과 같이 공익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까지도 시행자인 민간개발자에게 수용권한을 부여하는 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2005. 11. 8. 법률 제7695호로 개정되고, 2011. 5. 30. 법률 제10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의 ‘시행자’ 부분 중 ‘제16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2.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계속 적용을 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