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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헌법개정 (4)
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 앞부분 자막(약40초)이 오류가 있습니다.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
문재인대통령이 2018.3.26.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 원문 전체입니다.
지난 11일에 광명시에서 '헌법개정 및 자치분권 토론회'에서 사회를 맡았습니다. 관련 기사 공유합니다.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80112010004877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자치분권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데 이어 광명시에서도 헌법 개정과 자치분권 관련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광명시는 11일 '헌법개정 및 자치분권 토론회'를 광명시청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양기대 광명시장을 비롯해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 김윤식 시흥시장과 제종길 안산시장, 광명지역 정치인 및 단체, 시민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해 자치분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양기대 시장은 현재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KDLC) 집행위..
[헌정사요약] 1. 대한민국헌법 제정(1948년 제헌헌법) 1948.5.10. 국회의원총선거 → 제헌국회 구성(198명) → 헌법기초위원회 구성 → 헌법초안 심의(유진오안, 권승렬안) - 4년 임기 단원제 국회 - 대통령 임기 4년, 1차에 한하여 중임 허용, 부통령제, 국무원제 - 헌법위원회(위헌법률심사 담당), 탄핵재판소(탄핵심판 담당) - 사회국가 지향, 강력한 통제경제체제(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 실현,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 근로자 이익균점권, 자연자원의 원칙적 국유화, 공공성을 띤 기업의 원칙적 국공영제, 공공필요에 의한 사기업의 국공유화, 경자유전의 원칙에 입각한 농지개혁)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민족주의세력과 좌파세력이 5.10 총선거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