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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18.12.18. 팍스뉴스]조유진 소장,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아직은 시기상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http://www.paxnews.co.kr/news/view.php?idx=2865 https://www.youtube.com/watch?v=xA3nt4DioAg (조유진 채널의 연동형비례대표제에 관한 영상) 조유진 소장,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아직은 시기상조”(인터뷰 중 일부) 비례대표제의 단점은 유권자들이 자신들이 선호하는 인물에게 투표하기 어렵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인물을 볼 필요 없이 정당에 투표하기 때문입니다. 이 맹점을 보완‧극복하려고 시도한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비례대표제의 고유한 장점은 민의를 최대한 반영하고, 표의 등가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비례대표 제도의 단점으로는 크게 두 가지..
미디어
2018. 12. 19.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