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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1)
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공중도덕상 유해한업무"에 파견금지조항 위헌_명확성의 원칙 위배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위헌제청 [2016. 11. 24. 2015헌가23] 【판시사항】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8. 2. 20. 법률 제5512호로 제정되고 2014. 5. 20. 법률 제12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중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부분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63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중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공중도덕(公衆道德)’은 시대상황,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 및..
헌법재판소
2017. 11. 14.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