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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화위조 (1)
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형법과 똑같은 구성요건에 대한 특가법 가중처벌 위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헌 (2014. 11. 27. 2014헌바224, 2014헌가11(병합)) 【판시사항】 국내통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중 형법 제207조 제1항 및 제4항에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형법 제207조 제1항 및 제4항 부분(이하 ‘이 사건 형법조항’이라 한다)과의 관계에서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이 사건 형법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의 상한에 ‘사형’을 추가하고 하한을 2년에서 5년으로 올려놓았다. 이러한 경우 검사는 심판대상조..
헌법재판소
2017. 11. 15.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