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국회
- 조유진
- #처음헌법연구소
- 헌법강의
- 시민교과서헌법
- 문재인
- 백년의약속
- 탄핵
- 처음헌법연구소
- 헌법교육
- 박근혜
- 대한민국헌법
- 조유진소장
- 트럼프
- #헌법
- 헌법재판소
- 헌법제12조
- 지방분권
- 헌법논평
- 헌법강연
- 헌법사용설명서
- 임시정부
- 청와대
- 문재인대통령
- 헌법
- 개헌
- 헌법특강
- 지방분권개헌
- #조유진
- 시민헌법강좌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통일헌법 (1)
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헌법/개헌 Q&A]헌법상 통일절차조항 필요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Q. 현행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국가목표로 정하고 있는데요, 정작 통일 절차나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개헌을 통해서 통일조항을 추가한다면 어떤 조항이 필요한가요? A. 통일은 우리 민족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당연히 통일절차에 대한 조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독일도 서독기본법에 통일에 대한 투트랙의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었으므로 참조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서독기본법은 동독의 개별 주(州)가 협약에 의하여 독일연방공화국(서독)에 편입되는 방안과 동서독의 통일조약에 의하는 방안의 두 가지 절차조항을 헌법에 명시했었습니다. 한편 남북정상회담에서의 공동선언을 비롯한 중요한 당국간 합의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에 준하여 반드시 ..
조유진소장칼럼
2017. 10. 20.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