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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토지공개념 (2)
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청와대 개헌안에 관한 인터뷰입니다.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292787 ‘토지공개념’ 외치던 그때 그 홍준표는 어디에… 10년 전 주장 지금 와선 번복…작년 대선 땐 대통령제 주장도 [일요신문] 개헌을 둘러싼 국회의 ‘정쟁’을 보다 못한 청와대가 결국 ‘청와대발 개헌안’을 내놓았다. 예상했듯 자유한국당은 “사회주의 개헌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이 ‘대통령 개헌안’ 가운데 주로 문제 삼은 부분은 바로 ‘토지공개념’과 ‘4년 연임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10년 전 한나라당과 당시 홍준표 의원은 토지공개념을 주장했고, 지난해 대선 당시 홍준표 후보는 ‘대통령제’를 고집했다. 이들은 현재 어떤 이유에서 입장을 뒤집었을까. 청와대는 지난 3월 2..
어제 저녁 KBS뉴스9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토지공개념에 관한 것입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22397&ref=A [앵커] 대통령 개헌안에는 '토지 공개념'이 명시됐습니다. 개인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가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토지 개발이익 환수나 부동산 과세 강화에 대한 근거를 헌법에 마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 명시된 '토지 공개념'의 내용입니다. 현행 헌법에도 토지 공개념의 의미를 담은 조문이 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