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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조유진의 시민헌법강좌]헌법 제12조 3항 영장주의 및 체포(신체의 자유 3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조 3항은 영장주의를 밝히고 있습니다. 영장주의란 국가가 강제 수사할 때에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장주의는 인신보호의 핵심적인 장치에 해당합니다. 체포구속압수수색이 강제수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빠져있는데 검증도 강제수사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보면 검증이 나오죠. 검증이란 신체나 물건에 대해서 실험이나 조사등으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검증에도 영장주의가 적..
시민헌법강좌(유튜브)
2017. 12. 18.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