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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지방자치 (4)
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대통령(박근혜) 탄핵결정(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 (* 처음헌법연구소 주 : 안창호 헌재재판관의 보충의견은 헌정사적으로 의미있는 내용이므로 게재합니다. ) 나는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피청구인이 파면되어야 한다는 법정의견과 뜻을 같이 한다. 나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imperial presidency)’로 비판되는 우리 헌법의 권력구조가 이러한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를 가능하게 한 필요조건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이 사건 심판의 헌법적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향후 헌법개정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보충의견을 개진한다. 가...
국회개헌특위 지방분권 개헌 관련 논의현황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 논의 현황 1 지방자치의 확대 여부 및 수준 현행 헌법 및 헌법 개정 연혁제8장 지방자치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제118조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헌헌법부터 현재까지 지방자치에 관해서는 유사한 내용이 규정됨제5차 개정헌법(1962년)에서 제8차 개정헌법(1980년)까지 부칙에서 지방의회 구성시기를 유예하였으나, 현행 헌법에서 의회구성을 유보한 부칙조항을 삭제함제..
Q.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에 관한 현행헌법의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고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나요? A. 현행헌법이 헌법선진국들에 비하여 가장 낙후되어 있는 분야가 지방분권입니다. 지방자치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기본권이 아닌 단순한 제도적 보장으로 설정하고 있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에 관한 규정(조례, 규칙)을 법령의 범위에서만 정할 수 있도록 한 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헌법에 명시하지 않은 점, 지방자치 재정에 관한 규정이 전무한 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는 점, 지방의 자주조직권을 명시하지 않은 점 등이 그것입니다. 지방분권은 단지 풀뿌리 민주주의나 민주주의의 학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화 시대에..
오늘(17.2.13)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방의회 발전과제와 미래'라는 토론회의 토론자로 참석합니다. [브레이크뉴스]나라살림연, 지방의회 발전과제와 미래 주제 토론회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는 국회의원 원혜영,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종석)과 공동으로 『지방의회 발전과제와 미래』를 주제로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를 통해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의 발전 방안으로서 자치입법권 강화와 의회 인사권 독립 등에 대해서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행정학 교수, 행정자치부의 의견을 나누고 토론을 진행하고자 함. 특히 ▲ 지방의회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헌법, 법령과 행정자치부 지침의 개정 및 조정 방향, ▲ 현재 지방자치발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