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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지방ㅇ자치 (1)
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지방이 마음껏 일할 수 있게 하자.
현행헌법상 지방자치와 관련한 조항은 제117조와 제118조의 두개 조항 뿐이다. 제117조는“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제1항),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조항에는 지방분권의 핵심요소인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사무배분의 보충성 원리, 자치권의 헌법적 보장 등이 매우 미약하거나 또는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출장소..
조유진소장칼럼
2017. 11. 13.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