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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현행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자체의 조례, 규칙 제정권이 국회가 제정한 법률은 물론 중앙부처 행정기관의 하위법령에도 예속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의 입법기능에 커다란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의 수평적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지방분권의 근본원리에 저촉되며,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역대표들의 의사가 중앙의 임명직 공직자들에 의해서도 좌우되도록 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에도 문제가 있다. 그나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의 조례 및 규칙 제정권도 중앙정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강력한 지도·감독 권한으로 인하여 또 다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지자체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
Q.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에 관한 현행헌법의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고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나요? A. 현행헌법이 헌법선진국들에 비하여 가장 낙후되어 있는 분야가 지방분권입니다. 지방자치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기본권이 아닌 단순한 제도적 보장으로 설정하고 있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에 관한 규정(조례, 규칙)을 법령의 범위에서만 정할 수 있도록 한 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헌법에 명시하지 않은 점, 지방자치 재정에 관한 규정이 전무한 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는 점, 지방의 자주조직권을 명시하지 않은 점 등이 그것입니다. 지방분권은 단지 풀뿌리 민주주의나 민주주의의 학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화 시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