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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정당후원금 (1)
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정당후원금 금지 헌법불합치결정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헌재 2015. 12. 23. 2013헌바168, 판례집 27-2하, 511 [헌법불합치] 【판시사항】1. 심판대상을 개정된 신법조항으로 확장한 사례 2.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구 정치자금법(2008. 2. 29. 법률제8880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정치자금법(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된 것) 제6조 및 정치자금법(2008. 2. 29. 법률 제8880호로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 본문의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 중 제6조에 관한 부분(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정당의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
헌법재판소
2017. 11. 21.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