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헌법강연
- #조유진
- 트럼프
- 문재인대통령
- #처음헌법연구소
- 헌법재판소
- 문재인
- 탄핵
- 헌법논평
- 헌법
- 처음헌법연구소
- 청와대
- 헌법교육
- 헌법특강
- 지방분권개헌
- 헌법사용설명서
- #헌법
- 시민교과서헌법
- 헌법제12조
- 조유진
- 개헌
- 헌법강의
- 국회
- 시민헌법강좌
- 임시정부
- 대한민국헌법
- 지방분권
- 백년의약속
- 박근혜
- 조유진소장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적정임금제 (1)
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시민헌법강좌]근로의 권리(헌법제32조) 차라리 카스트제도?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남북한 시민과 세계인이 함께 하는 시민헌법강좌
시민헌법강좌(유튜브)
2018. 12. 18.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