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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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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3조 재산권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사회적 의무/책임성) 공용수용+공용사용+공용제한=공용침해 정당한 보상 특별희생이론(사회적 의무와 공용침해의 구별기준)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남북한시민과 세계인이 함께 하는 시민헌법강좌
시민헌법강좌(유튜브)
2018. 10. 18. 10:55
[18.3.21. KBS뉴스9]‘토지 공개념’ 개헌안 논란…“불평등 해소” vs “사회주의”<조유진소장 인터뷰>
어제 저녁 KBS뉴스9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토지공개념에 관한 것입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22397&ref=A [앵커] 대통령 개헌안에는 '토지 공개념'이 명시됐습니다. 개인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가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토지 개발이익 환수나 부동산 과세 강화에 대한 근거를 헌법에 마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 명시된 '토지 공개념'의 내용입니다. 현행 헌법에도 토지 공개념의 의미를 담은 조문이 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
미디어
2018. 3. 22. 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