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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17.12.29. 일요신문]국회 내 상원? 법안 처리 마지막 관문 법사위 해부
일요신문 국회 법사위에 관한 인터뷰 기사입니다.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285741[일요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개별 상임위원회를 거친 법안을 심사하고 본회의로 보내는 마지막 관문이다. 하지만 여야가 법사위를 정쟁의 발판으로 삼고 있어 주요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법사위가 ‘국회 내 상원’이라는 비아냥을 듣게 된 이유를 살펴봤다. 법사위는 제1소위원회와 제2소위원회로 나뉜다. 제1소위는 사법제도 같은 고유 정책과 형사소송법 등 법과 관련된 법을 다루며, 제2소위는 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들을 다시 심사한다. 제1소위는 항상 소속 위원들 간에 이견이 많이 발생하는 편이고, 제2소위는 정당 간 이해관계가 치..
미디어
2018. 1. 2. 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