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헌법
- 헌법강의
- 대한민국헌법
- 처음헌법연구소
- 헌법논평
- 청와대
- 문재인대통령
- #조유진
- 헌법제12조
- 지방분권
- 지방분권개헌
- #처음헌법연구소
- 헌법재판소
- 시민교과서헌법
- 헌법사용설명서
- 헌법특강
- 조유진소장
- 국회
- 헌법
- 임시정부
- 헌법교육
- 백년의약속
- 문재인
- 트럼프
- 탄핵
- 헌법강연
- 시민헌법강좌
- 조유진
- 박근혜
- 개헌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이석기 (1)
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요약
❏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진보정당을 표방하던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은 북한의 핵실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대남 무력도발 등에서 일관되게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고 북한을 비난하는 데 반대하는 선전선동을 하였다. 또한 북한 인권문제와 3대 세습문제에 대해서도,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은 이를 북한의 입장에서 이해해야 하고 이를 비난하여서는 안 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이러한 노선에 반대하는 일부 세력이 탈당하면서 통합진보당은 분당사태를 겪기도 했다. 통합민주당 주도세력의 종북성향에 부담감을 느낀 당내 제보자는 국가정보원에 관련 사실을 제보했고 국가정보원은 제보자에게 녹음기를 주고 녹취를 하도록 권유하였다. 제보자는 회합에서 북한으로부터 전달된 3가지 지침, 즉 ① 비상시국에 연대조직을 빨리 꾸릴 것, ..
헌법재판소
2017. 11. 13. 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