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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소행성 충돌은 법에 명시하면서 폭염은 쏙 빼놓은 황당한 나라
소행성 충돌은 법에 명시하면서 폭염은 쏙 빼놓은 황당한 나라 - 폭염과 기후변화에 대비한 법령정비가 시급하다 - [처음헌법연구소] 견디기 어려운 폭염이 벌써 한달 가까이 밤낮없이 계속되고 있다. 이쯤 되면 자연재해라고 봐야 하지 않는가? 그러나 정부도 정치권도 언론도 무덤덤하다. 사람들의 무던함에 또 한번 놀라게 된다.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꽤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감감무소식이다. 각종 재해재난의 예방, 대비대응, 구조활동에 관한 기본법인 을 보았다. 자연재해의 정의규정을 살펴보니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
조유진소장칼럼
2016. 8. 13.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