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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위헌 (2)
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특별재판부 도입에 관한 헌법적 해석입니다. 기사 중 저의 의견에 관한 부분만 옮겨 놓았습니다.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1472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 대표는 “특별재판부 도입은 굉장히 위험하고 위헌적이다. 헌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물론 저도 사법농단 척결에는 동의하지만, (특별재판부 도입은) 사법농단 척결을 위해 헌법을 침해하는 것과 같다. 사법농단을 고치려면 (위헌이 아닌) 합헌적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만약 특별재판부 법을 만들게 되면 이번 사법농단 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건이 특별재판부를 만들고, 그러다보면 사법부 독립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며 “유엔에서는 ‘이미 확립된 법적절차에 따라야 ..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위헌제청 등[2016. 11. 24. 2014헌가6, 2015헌가26(병합)] 【판시사항】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한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및 제97조 제6호 중 “제44조 제1항”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식품 관련 영업은 식품산업의 발전 및 관련 정책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수범자인 영업자의 범위나 영업 형태를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다. 식품 관련영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