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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운전면호 취소 (1)
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자동차 절도범의 운전면허 취소 위헌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 위헌제청 [2017. 5. 25. 2016헌가6] 【판시사항】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2호 중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운전면허 소지자의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범죄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여 자동차등의 운행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함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
헌법재판소
2017. 11. 14.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