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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1. M사 출신 윤도한 소통수석과 H사 출신 여현호 홍보비서관 임명에 대해서 권언유착이니 부적절한 인사니 말들이 많습니다. 직업윤리 차원에서는 그러한 지적도 있을 수 있지만 헌법의 관점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안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6월에 현직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선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2013헌가1등) 따라서 이제는 언론인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언론인의 정당가입은 그 이전부터도 허용되어 왔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선거운동도 할 수 있고 정당원도 될 수도 있는 현역 언론인이 퇴사 후 청와대에 입성하는 것이 문제가 될 리 없습니다. 이는 직업의 자유에 의해서도 보장되는 것입니다. 2. 경기방송 김예령 기자가 대통령에게 한 질문으로 인터넷이 시끄럽습니다. 무례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 2015헌마236 상태 2016.07.28 종국 별칭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사건 결정요지 선고일자 2016.07.28 종국결과 기각,각하 병합정보 2015헌마236,2015헌마412,2015헌마662,2015헌마673(병합) 헌법재판소는 2016년 7월 28일 청구인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를 공직자등에 포함시켜 이들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조항(부정청탁금지조항), 대가성 여부를 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