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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어린이통학버스 (1)
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동두천 어린이집 버스 유아 감금사망사건의 원인은 국회의 허술한 입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두천 어린이집 버스 유아 감금사망사건의 원인은 국회의 허술한 입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를 도로교통법에 떠넘기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은 다시 대통령령과 부령에 떠넘기고 있다. 이것은 헌법이 금지한 포괄위임입법에 해당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입법기술적으로도 대단히 불합리하고 난삽한 태도이다. 더욱이 차량 내에 어린이가 있는지 식별할 수 없게 하는 과도한 차량썬팅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없다. 서울시내 어린이집, 학원 통학차량에도 시커멓게 썬팅이 되어 있다. 도대체 어린이 차량에 썬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2(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통학을 위하여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
조유진소장칼럼
2018. 7. 19. 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