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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식품접객업자 (1)
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한 식품위생법 조항 위헌_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위헌제청 등[2016. 11. 24. 2014헌가6, 2015헌가26(병합)] 【판시사항】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한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및 제97조 제6호 중 “제44조 제1항”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식품 관련 영업은 식품산업의 발전 및 관련 정책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수범자인 영업자의 범위나 영업 형태를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다. 식품 관련영업자..
헌법재판소
2017. 11. 14.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