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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상시청문회 (1)
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국회법개정안 임기만료자동폐기 주장은 위헌이다.
상시청문회 도입 국회법개정안의 운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의회의 상시청문회를 벤치마킹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의회의 대행정부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좋은 법안이다. 그런데 청와대와 정부일각에서는 행정부를 마비시킬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미 마비되었는데 새삼스럽게 무슨 마비를 걱정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라도 국회가 나서서 채근을 해야 청와대와 정부가 돌아갈 것 아닌가. 국민들이 선거 때 국회의원(후보)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사항이 제발 일하는 국회가 되라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일을 하겠다고 이 법안을 의결했는데 정작 정부가 나서서 “국회! 일 좀 하지 마라”고 말리고 있으니 이 무슨 조화인가. 이 무슨 총선민의에 역행하는 처사인가. 먼저 ..
조유진소장칼럼
2016. 5. 25.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