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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세계최초의 성문헌법인 미합중국헌법은 삼권분립으로 수평적 분권을, 연방제로 수직적 분권을 지향했다.분권은 권력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국가기능의 효율성을 달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은 바로 이러한 분권의 원리 위에 만들어졌다.오늘날 대부분 나라의 헌법은 이같은 분권 이념을 수용하고 있으며 선진국일수록 수평적 분권과 수직적 분권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선진국이기 때문에 분권을 한 것이 아니라 분권을 통해 선진국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분권의 양대 축 가운데 수평적 분권만을 분권의 전부인 양 잘못 알고 있다. 수직적 분권인 지방분권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근본적인 변화 없이 답보상태를 면..
대통령(박근혜) 탄핵결정(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 (* 처음헌법연구소 주 : 안창호 헌재재판관의 보충의견은 헌정사적으로 의미있는 내용이므로 게재합니다. ) 나는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피청구인이 파면되어야 한다는 법정의견과 뜻을 같이 한다. 나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imperial presidency)’로 비판되는 우리 헌법의 권력구조가 이러한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를 가능하게 한 필요조건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이 사건 심판의 헌법적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향후 헌법개정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보충의견을 개진한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