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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 판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 2015헌마236 상태 2016.07.28 종국 별칭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사건 결정요지 선고일자 2016.07.28 종국결과 기각,각하 병합정보 2015헌마236,2015헌마412,2015헌마662,2015헌마673(병합) 헌법재판소는 2016년 7월 28일 청구인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를 공직자등에 포함시켜 이들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조항(부정청탁금지조항), 대가성 여부를 불문..
헌법재판소
2016. 7. 28.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