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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주공화국 (3)
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첫째, 국가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소유물처럼 운영된다면 그 나라는 공화국이 아니다. 국가는 진정한 공화주의적 사유가 살아 있던 인류의 고대사회가 무너진 이후 오랫동안 개인이나 집단의 사적 소유물이었다. 국가가 사적 소유물이 아니라는 생각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은 절대왕정이 무너지고 근대 입헌주의국가가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따라서 햇수로 따지면 지금으로부터 불과 200~300년밖에 안 되었다. 국가가 사적 소유물이 아니라 공공의 것이라는 생각이 공식적으로 승인되기까지 인류는 막대한 희생을 치러야 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국가가 특정인의 소유라는 착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왠지 국가에는 한 사람의 주인과 그를 둘러싼 주체 세력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국민..
신형철 조선대 문예창작학과 교수님께서 쓰신 칼럼 '우리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에서 '헌법사용설명서'의 일부를 인용하셨네요. '자유로워지기 위해' 서는 가능한 한 이른 시기부터(최소 중고등 교육에서부터) 필수적으로 헌법을 공부해야 하고, 또 그로부터 출발해 여타의 법과 동시대의 정당 정치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고 하셨네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교수님께서 쓰신 칼럼을 공유합니다. 대학 제도를 다루는 문헌에 자주 나오는 ‘리버럴 아츠’(liberal arts)라는 개념은 라틴어 ‘아르테스 리베랄레스’(artes liberales)에서 온 것인데 ‘자유로운 예술’이 아니라 ‘자유인을 위한 과목’을 뜻한다. 간단히 자유과(自由科)라고 옮길 수 있겠다. 신분제 사회에서는 ‘신분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상류층 엘리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