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임시정부
- 지방분권개헌
- 트럼프
- 시민교과서헌법
- 헌법논평
- 개헌
- 문재인대통령
- 헌법재판소
- 국회
- 헌법강의
- #헌법
- 문재인
- 백년의약속
- 청와대
- 헌법
- 박근혜
- 시민헌법강좌
- #처음헌법연구소
- 헌법교육
- #조유진
- 조유진
- 헌법사용설명서
- 헌법특강
- 지방분권
- 헌법제12조
- 대한민국헌법
- 탄핵
- 헌법강연
- 조유진소장
- 처음헌법연구소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모욕죄합헌결정 (1)
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대한민국을 바꾼 헌재판결] 2013년 모욕죄 합헌 결정<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기고>
http://blog.naver.com/with_bubmusa/221117964924 “모든 인권 중 가장 민주주의적인 권리가 표현의 자유이며, 진정한 민주사회만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할 수 있습니다.” - 프랭크 라 뤼(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듣보잡’이 모욕? “「형법」이 표현의 자유 침해한다” 헌법소원 2009년, 진보논객으로 유명한 J 교수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란 뜻의 ‘듣보잡’이라는 인터넷 속어를 인터넷신문사 B 대표를 지칭해 사용하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블로그 등에 올렸다가 모욕죄로 기소되었다. 우리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12조 제1항에서 ..
미디어
2017. 10. 18.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