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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도로교통법 (3)
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어제(7월 19일) 블로그에 올린 '동두천 어린이집 버스 유아 감금사망사건의 원인은 국회의 허술한 입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저의 칼럼 내용을 인용한 폴리뉴스의 [홍준철 칼럼]입니다. 링크 올립니다.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362221
동두천 어린이집 버스 유아 감금사망사건의 원인은 국회의 허술한 입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를 도로교통법에 떠넘기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은 다시 대통령령과 부령에 떠넘기고 있다. 이것은 헌법이 금지한 포괄위임입법에 해당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입법기술적으로도 대단히 불합리하고 난삽한 태도이다. 더욱이 차량 내에 어린이가 있는지 식별할 수 없게 하는 과도한 차량썬팅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없다. 서울시내 어린이집, 학원 통학차량에도 시커멓게 썬팅이 되어 있다. 도대체 어린이 차량에 썬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2(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통학을 위하여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 위헌제청 [2017. 5. 25. 2016헌가6] 【판시사항】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2호 중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운전면허 소지자의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범죄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여 자동차등의 운행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함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