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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대통령 (3)
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1. M사 출신 윤도한 소통수석과 H사 출신 여현호 홍보비서관 임명에 대해서 권언유착이니 부적절한 인사니 말들이 많습니다. 직업윤리 차원에서는 그러한 지적도 있을 수 있지만 헌법의 관점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안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6월에 현직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선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2013헌가1등) 따라서 이제는 언론인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언론인의 정당가입은 그 이전부터도 허용되어 왔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선거운동도 할 수 있고 정당원도 될 수도 있는 현역 언론인이 퇴사 후 청와대에 입성하는 것이 문제가 될 리 없습니다. 이는 직업의 자유에 의해서도 보장되는 것입니다. 2. 경기방송 김예령 기자가 대통령에게 한 질문으로 인터넷이 시끄럽습니다. 무례하..
❏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 2016년 7월경 국내 언론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주도하여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던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가 설립될 때 청와대가 개입하여 대기업으로부터 500억 원 이상을 모금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 기사는 2016년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는데, 청와대와 전경련은 이런 의혹을 부인하였다. 그런데 2016년 10월 24일 청와대 문건이 대통령의 오랜 측근 최순실에게 유출되었고 최씨가 비밀리에 국정운영에 개입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최순실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로 구속되었다. 한편 2016. 11. 6.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강요미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대통령비서실 부속비서관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되었..
첫째, 국가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소유물처럼 운영된다면 그 나라는 공화국이 아니다. 국가는 진정한 공화주의적 사유가 살아 있던 인류의 고대사회가 무너진 이후 오랫동안 개인이나 집단의 사적 소유물이었다. 국가가 사적 소유물이 아니라는 생각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은 절대왕정이 무너지고 근대 입헌주의국가가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따라서 햇수로 따지면 지금으로부터 불과 200~300년밖에 안 되었다. 국가가 사적 소유물이 아니라 공공의 것이라는 생각이 공식적으로 승인되기까지 인류는 막대한 희생을 치러야 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국가가 특정인의 소유라는 착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왠지 국가에는 한 사람의 주인과 그를 둘러싼 주체 세력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