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지방분권
- 시민교과서헌법
- 대한민국헌법
- 헌법사용설명서
- 트럼프
- 헌법논평
- 헌법
- 지방분권개헌
- #처음헌법연구소
- 헌법특강
- 헌법제12조
- 조유진소장
- 국회
- 문재인대통령
- 시민헌법강좌
- 헌법강연
- 헌법재판소
- 조유진
- 문재인
- 탄핵
- 헌법교육
- #헌법
- 개헌
- 처음헌법연구소
- 헌법강의
- 임시정부
- #조유진
- 박근혜
- 청와대
- 백년의약속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농업가치 (1)
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농업가치 헌법반영
농협중앙회와 전국 농협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국가의 지원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개헌을 전국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개헌에 대한 전국적 규모의 이슈화가 뜻밖에 농민들에게서 제기되었다. 현행헌법에 농업에 관한 규정이 없지 않지만 보다 적극적인 국가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상향식 개헌운동으로 기존의 하향식 권력구조 개편과 차별화되는 의미있는 운동이다. 사회 각 분야에서 이처럼 개헌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헌법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고 헌법의 규범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현행 헌법 중 농업관련 규정) 제120조 ①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조유진소장칼럼
2017. 11. 12. 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