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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김예령기자 (1)
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대통령 기자회견장에서의 김예령 기자의 질문 태도에 관한 논란에 대해(2019년 1월 11일)
1. M사 출신 윤도한 소통수석과 H사 출신 여현호 홍보비서관 임명에 대해서 권언유착이니 부적절한 인사니 말들이 많습니다. 직업윤리 차원에서는 그러한 지적도 있을 수 있지만 헌법의 관점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안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6월에 현직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선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2013헌가1등) 따라서 이제는 언론인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언론인의 정당가입은 그 이전부터도 허용되어 왔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선거운동도 할 수 있고 정당원도 될 수도 있는 현역 언론인이 퇴사 후 청와대에 입성하는 것이 문제가 될 리 없습니다. 이는 직업의 자유에 의해서도 보장되는 것입니다. 2. 경기방송 김예령 기자가 대통령에게 한 질문으로 인터넷이 시끄럽습니다. 무례하..
조유진소장칼럼
2019. 1. 11.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