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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김영란법 (3)
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김영란대통령을 상상한다 [처음헌법연구소] 김영란법 헌재 합헌판결이 화제다. 어떤 사람에게는 염천더위에 끓는 물을 부은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많은 국민에게는 모처럼 시원한 사이다를 마신 것처럼 상쾌함을 안겨주었다. 대한민국이 출범한 이래 한 개인의 이름을 붙인 법이 이렇게 전국민적인 관심을 모은 적은 없는 것 같다. 더구나 이 법은 어떤 개별 사건이나 특정 인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접대문화, 연고주의, 정실인사, 부패관행, 지하자금, 권한남용 등 온갖 부조리의 뿌리를 끊어버리겠다는 야심찬 기획이 담겨 있는 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파급효과에 대해서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한국의 끈질긴 부패부조리는 외국 영화에서도 패러디의 소재로 쓰이곤 한다. 미국의 어떤 영화에서는 한국 유학생이 대학교수..
김영란법에 대한 헌재합헌판결을 환영한다 - 이제 뻘짓거리는 통하지 않는다! - [처음헌법연구소] 작년 중국에 갔을 때 북경시내의 고급음식점들이 속속 폐업을 하고 있는 것을 목도했다. 고위공직자들은 연이어 투신자살을 했다. 시진핑의 과감한 반부패 드라이브가 중국사회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지금 대한민국은 썩어도 너무 썩었다. 부패를 단속해야 할 검사들이 브로커질과 재테크질에 몰두하고, 그런 짓을 하고도 출세가도를 달리니 이런 정부에서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합헌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이핑계 저핑계를 대면서 이 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들을 참으로 뻔뻔스럽게 잘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쓰레기적 주장에 김영란법 합헌판결로 철퇴를 가했다. 백주대낮..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 2015헌마236 상태 2016.07.28 종국 별칭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사건 결정요지 선고일자 2016.07.28 종국결과 기각,각하 병합정보 2015헌마236,2015헌마412,2015헌마662,2015헌마673(병합) 헌법재판소는 2016년 7월 28일 청구인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를 공직자등에 포함시켜 이들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조항(부정청탁금지조항), 대가성 여부를 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