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헌법재판소
- 헌법사용설명서
- #조유진
- #처음헌법연구소
- 대한민국헌법
- 헌법강연
- 지방분권
- 탄핵
- 개헌
- 임시정부
- 조유진
- 헌법제12조
- 헌법교육
- 조유진소장
- 청와대
- 박근혜
- 시민교과서헌법
- 헌법논평
- 국회
- 트럼프
- 처음헌법연구소
- 백년의약속
- 시민헌법강좌
- 지방분권개헌
- 문재인대통령
- 문재인
- #헌법
- 헌법
- 헌법특강
- 헌법강의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제한 (1)
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공무원시험 응시연령제한 헌법불합치
국가공무원법 제36조 등 위헌확인(2008. 5. 29. 2007헌마1105 전원재판부)【판시사항】1. 시험응시연령을 대통령령 등 하위규범에 위임한 국가공무원법 제36조 중 ‘연령’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기본권 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소극) 2.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별표 4] 중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32세까지’로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이 응시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3. 재판관 5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이고 재판관 3명이 단순위헌 의견인 경우의 주문 표시【결정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임을 받은 하위규범에 ..
헌법재판소
2017. 11. 7.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