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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결선투표제 (4)
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어제 (17.1.10) 광주에서 개최되었던 '결선투표제와 우리의 선택권' 토론회의 광주방송 뉴스입니다. http://m.ikbc.co.kr/news/view.php?newsid=main_news_03&page=1&uid=285947&main=Y
오늘(17.1.10)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 예결위회의실에서 열리는 “결선투표제와 우리의 선택권”토론회에서 제가 발제를 맡았습니다. 광주내일포럼과 국민주권개혁회의 등 시민단체 공동주최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지역 신문에서 토론회에 관한 기사를 많이 올렸네요. 관련 기사를 링크하도록 하고 발제자료는 토론회 종료 후 블로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시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7700726 [광남일보] http://m.gwangnam.co.kr/article.php?aid=1483951313250426004 [무등일보] http://m.honam.co.kr/article.ph..
전민일보 김영묵 기자께서 저의 결선투표제에 관한 입장을 인용한 기사를 쓰셨네요. "정치평론가인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 소장은 “현행 헌법에서 결선투표에 대해서 허용 또는 불허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위헌 합헌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더 헌법가치 실현을 위해 바람직하느냐의 문제라는 측면에서는 결선투표가 더 앞선 제도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615
[결선투표 논란에 대한 입장] 결선투표가 헌법에 위반되느냐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헌법은 결선투표를 금지하지도, 그렇다고 명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헌법원리에 부합되는지를 기준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무엇이 국민주권의 원리에 충실한가? 무엇이 자유선거의 원리에 충실한가? 무엇이 평등선거의 원리에 충실한가? 헌법은 주권자의 정치적 자기선언입니다. 그러므로 헌법은 당대 시민의 정치적 의사와 필요에 화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선투표가 현행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은 무상급식이나 청년수당이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 헌법이 모든 사항을 망라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제67조 제5항도 “대통령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