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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건국절 (1)
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헌법/개헌 Q&A]한국전쟁에 대한 헌법상 개념 규정 필요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Q. 대한민국의 건국시점과 한국전쟁의 성격에 대하여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국가정체성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헌법에 명시할 필요는 없을까요? A. 건국시점에 대해서는 현행헌법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문구가 있고, 제헌헌법 전문에도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라고 명시했으므로 3.1운동과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건국기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정부를 수립한 1948년 8월15일을 건국기원으로 삼는다면 35년간에 걸친 항일투쟁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송두리째 빠지게 됩니다. 미국도 독립선언을 한 1776년 7월4일을 건국기념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은 소련과 중국의 ..
조유진소장칼럼
2017. 10. 20.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