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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국회는 특별법 제정으로 사드배치에 임하라
국회는 특별법 제정으로 사드배치에 임하라 - 처음헌법연구소장 조유진 사드배치를 두고 정치권에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다. 사실 한미 군당국의 이번 합의는 사드에 대한 찬반을 떠나 너무 졸속으로 이루어졌다. 대국민설득도, 여론수렴도, 정치권의 논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내경제와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국가적 중대사안을 이처럼 졸속으로 밀어붙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입장,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까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그러나 어느 것도 마땅치 않아 보인다. 첫째, 국민투표는 브렉시트 사례에서 보듯 정치권이 해결할 문제를 국민에게 미루는 것으로 옳지 않다..
조유진소장칼럼
2016. 7. 12. 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