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헌법사용설명서 (2)
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처음헌법연구소 조유진 소장 “실제로 사람들의 행동양식과 생활방식, 문화를 구체적으로 바꾼 법은 김영란법이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주일이 지났다. 적용대상기관 40,919개, 공무원과 언론인, 교직원 등 직접 당사자만 400만 명이고 거의 모든 국민이 관련된다는 이 법은 우리 사회의 사교 접대 문화에 혁명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김영란법 위반행위 신고를 통해 포상금을 노리는 ‘란파라치’라는 신종 업종이 생겨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청탁금지법 배지, 이른바 ‘김영란법 배지’를 제작해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퍼뜨리자는 신선한 시도가 있다. 여의도에 사무실을 둔 ‘처음헌법연구소’ 조유진 소장을 10월 5일(수) 만났다. ..
공화국 시민을 위한 대한민국헌법 사용 설명서 헌법 속에 숨어 있는 막강한 힘을 일깨운다! 헌법은 국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국가의 최고 규범이다. 그러나 정작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헌법을 접할 기회는 많지 않다. 헌법이 실제로 작동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행정부, 국회, 법원, 지자체를 위시한 수많은 국가기관은 물론이요 정치인, 법률가들이 모두 헌법에 기속되게 된다. 정당, 기업체, 종교단체, 사회단체도 예외일 수는 없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광범위하게 자행되던 탈헌법, 비헌법, 반헌법적인 관행에 고삐를 채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이는 곧 우리 사회의 엄청난 변화를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을 가진 세력은 헌법이 역사의 전면에 부상하는 것을 꺼리거나 헌법을 자의적으로 왜곡하여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