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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청탁금지법 (1)
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약칭 청탁금지법) 뱃지를 소개합니다.
-2016년 9월 28일부터 청탁금지법이 발효됨에 따라 각 공공기관, 언론사, 학교 등 대상 기관에서 이 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법 시행에 따른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 기관은 전국적으로 4만919개에 이르고 있으며 법 시행에 따라 우리 사회 전반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의 성공적 정착 여부는 우리 사회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위해 이 법을 준수하는 범국민적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청렴을 상징하는 난초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으로 뱃지 도안인 난초에 눈이 3개 있는 것은 "내가 보고", "네가 보고", "국민이 본다"는 뜻입니다. 난초를 두껍고 힘차게 그린 것은 청렴에 대한 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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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29. 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