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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처음읽는헌법 (3)
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처음헌법연구소 조유진 소장 “실제로 사람들의 행동양식과 생활방식, 문화를 구체적으로 바꾼 법은 김영란법이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주일이 지났다. 적용대상기관 40,919개, 공무원과 언론인, 교직원 등 직접 당사자만 400만 명이고 거의 모든 국민이 관련된다는 이 법은 우리 사회의 사교 접대 문화에 혁명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김영란법 위반행위 신고를 통해 포상금을 노리는 ‘란파라치’라는 신종 업종이 생겨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청탁금지법 배지, 이른바 ‘김영란법 배지’를 제작해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퍼뜨리자는 신선한 시도가 있다. 여의도에 사무실을 둔 ‘처음헌법연구소’ 조유진 소장을 10월 5일(수) 만났다. ..
민주 시민이 되는 첫걸음에 함께할 친절한 헌법 안내서 2013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출판기획안 지원’ 사업 선정작 헌법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는 규범이자, 민주 시민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주권 문서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제대로 된 헌법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유럽 국가들이나 미국은 한 학기 사회 과목의 절반 이상을 헌법 교육에 할애하지만, 우리의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헌법을 배울 기회가 거의 없다. 미국의 시카고대학교는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총 100권의 고전을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읽히는 ‘위대한 고전 프로그램’, 속칭 ‘시카고 플랜’을 시작하고 나서 명문 대학으로 우뚝 섰다고 한다. 이 목록 가운데는..
정당가입 연령제한 선진국처럼 정당자율에 맡겨야 [처음헌법연구소] 중앙선관위가 16세 이상 청소년의 정당가입을 허용하는 정당법 개정작업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이는 세계적 흐름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만시지탄이 있지만 일단 환영한다. 2013년에 발간된 (처음헌법연구소장 조유진)에서도 청소년의 정당가입 허용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청소년 시절부터 정당활동을 통해서 정치경험을 쌓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이미 오래 전부터 정당가입의 연령제한이 없거나 14~15세부터 가입할 수 있도록 정당의 문호를 청소년에게 개방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독일 기민당은 만16세 이상, 사민당은 만14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프랑스 대중운동연합은 연령 제한이 없고, 사회당은 만15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