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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중앙선관위 (1)
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정당법상 연령제한 규정 없애고 정당자율에 맡겨야
정당가입 연령제한 선진국처럼 정당자율에 맡겨야 [처음헌법연구소] 중앙선관위가 16세 이상 청소년의 정당가입을 허용하는 정당법 개정작업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이는 세계적 흐름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만시지탄이 있지만 일단 환영한다. 2013년에 발간된 (처음헌법연구소장 조유진)에서도 청소년의 정당가입 허용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청소년 시절부터 정당활동을 통해서 정치경험을 쌓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이미 오래 전부터 정당가입의 연령제한이 없거나 14~15세부터 가입할 수 있도록 정당의 문호를 청소년에게 개방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독일 기민당은 만16세 이상, 사민당은 만14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프랑스 대중운동연합은 연령 제한이 없고, 사회당은 만15세..
조유진소장칼럼
2016. 8. 5.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