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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전개합의에 관한 특별법(안)[처음헌법연구소안]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전개합의에 관한 특별법(안) [처음헌법연구소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정부간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전개합의가 헌법 제60조에 열거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국가 간의 조약임을 확인하고 이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 나아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라 함은 미합중국이 운용 중인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용 방어무기체계를 말한다. 2. 한반도 전개합의라 함은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가 제1호의 무기체계를 대한민국 영역 내에 설치하기로 하는 합의를 말한다. 제3조(설명의무) ①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전개와 관련하여 ..
조유진소장칼럼
2016. 7. 15. 10:47